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이고 사건에 연류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처리 방법을 알아보자.

한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내용:

공무원 직무 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는 폭행, 협박, 모욕, 비방,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무원 권한 남용으로 공무집행 방해: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예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가하거나, 공무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따르면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도 있다. 제2항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처 방법:
합법적인 방법 사용:
만일 불만이나 이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적 절차나 고발 등을 통해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해결 시도:
갈등 상황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이나 과격한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행위의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이나 수사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취객이 경찰한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죄에 걸렸다는 뉴스를 많이 듣게 된다. 예전 같으면 좋은 말로 다독여 훈방조치 되었으나 요즘은 공권력에 대한 경찰의 위신이 떨어지고 경찰의 고충도 많이 늘면서 일선에서는 테이저건을 적극 활용하는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추세여서 간혹 술 좋게 먹고 객기로 경찰한테 덤볐다간 인생 고달퍼지기 쉽다.
공무원은 일반안과 달라서 합의가 잘 안된다는 유의 해야한다. 공무원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의 수족인 공무원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류되었다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공무원한테 개기면 인생 고달퍼 질 수있다. 안그래도 박봉에 공무원 이미지도 좋지 않은데 열받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쳐 넣을 수 있다. 우선 술은 곱게 먹고 공무원 하는일 열받으면 폭력은 쓰지말고 민원을 넣자.
빠른 변호사선임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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