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에게 물질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지인에게 1억을 빌려 줬는데 그 지인이 돈을 안갚고 튈때(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상대방이 폭행을 하여 낸 병원 치료비가 1000만원 발생 했을때(불법행위 손해배상), 신차로 알고 차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중고차였을 경우(담보책임 손해배상), 서로 계약을 맺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할때(계약체결과실 손해배상)
1. 준비단계:
●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증거조사: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는 사건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소송제기:
● 소장제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송비용 납부: 소장 제출과 함께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소송절차:
● 변론개시: 소송이 개시되면 원고(손해를 입은 자)와 피고(손해를 입힌 자) 간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 증거신청 및 조사: 각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합니다.
● 변론종결: 양측의 주장과 증거 심리가 종료되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4. 판결:
●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각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이 결정됩니다.
5. 항소 및 이행:
● 소송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항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행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결이 나면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