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이란 무엇인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때 범인에게 뭐라뭐라하고 체포를 하는 장면을 많이 봤죠.
일반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미란다원칙이 익숙한데 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 형사 조사 중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미국 헌법 제5조에서 나오는 “자기를 향한 증거로 증언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주로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 ‘미란다 대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사건에서 정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미란다(Miranda)가 자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을 받아 그 자백이 사용된 것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원칙 내용

미란다 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고사항 고지: 피의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자신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경찰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는 고백의 권리, 변호사와의 상담권, 무료 변호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자발적인 동의: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경찰은 피의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권고사항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고백할 권리: 피의자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아도 되며, 그 진술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변호사와의 상담권: 피의자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언제든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피의자는 언제든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진술도 강요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동의 여부 확인: 권고사항을 알려준 후, 피의자에게 진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그 동안의 진술은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발적이지 않은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미란다원칙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헌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미란다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및 제233조 3에서도 피의사실 요지, 변호사 선임, 변명할 기회, 진술 거부등을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이유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뚜렸하여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절차가 되어 무죄를 선고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얻은 증거 또는 자백은 증거 효력이 없게 되어 혐의가 있어도 이르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란다원칙 내용중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던데 그건 무었인가요?

체포를 당하는 순간부터 피의자의 발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포될 당시 옆에 변호사가 없는이상 발언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데 이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묵비권”을 행사한다 라고 합니다.
법죄를 저질러서 체포가 되는 상황이 아닌데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묵비권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의 가능성을 자장 우선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거나 조사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에 미란다원칙에서의 변명의 기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란다원칙은 정말 기본중의 기본이라 대부분의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고지를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체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위의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